연차수당계산법 참고하세요.
연차수당계산법 참고하세요. 직장인 생활을 버틸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차인거 같은데요. 하지만 직장인이라고 해서 연차를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은 연차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는데요. 1년이 지나면 연차유급 휴가는 1년에 15번 정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를 쓰지 않고 일을 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연차수당계산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예로 들어보자면 2015년 8월에 입사를 하면 2016년 8월부터 연차가 생기는데요. 이 연차는 2017년 8월 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 2017년 8월 까지의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2018년 9월에 연차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연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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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8.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