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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법 참고하세요.


직장인 생활을 버틸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차인거 같은데요. 하지만 직장인이라고 해서 연차를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은 연차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는데요.  1년이 지나면 연차유급 휴가는 1년에 15번 정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를 쓰지 않고 일을 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연차수당계산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예로 들어보자면 2015년 8월에 입사를 하면 2016년 8월부터 연차가 생기는데요. 이 연차는 2017년 8월 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만약 2017년 8월 까지의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2018년 9월에 연차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연차수당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알고 계셔야만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시간당 통상임금이 8000원이고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를 예를 들어 제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4개가 남아있다고 가 정하면 연차수당계산(통상임금) x (하루 근무시간) x (남은연차갯수)을 해보니 25만6천원의 수당이 발생되네요.



하지만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차를 사용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부득이하게 연차를 3개정도 사용을 할 경우에 내년에 주어지는 15개의 연차에서 3개가 제외된 1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 5일이나 주 6일이 아닌 연차수당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40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예전에 근무를 했는 직장은 사람이 많아서 유급휴무 무급휴무 8번을 다쓰고도 일할 자리가 없어 결근처 리가 되어 인사기록부에 기록 되기 싫어서 일부러 연차를 쓰는 사람도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까지 연차수당계산법에 관해서 포스팅을 하였는데요. 연차수당계산법으로 자신의 연차를 한번 계산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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