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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할때나 자동차 매매, 사업상계약이나 인터넷 창업 등 재산권행사를 할경우에 거의 대부 분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쓰이는 곳이 쓰이는 곳인 만큼 인감도장관련해서 각별히 신경써야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전에 저도 자동차 매매할 때 인감증명서가 필요했 던 적이 있어 엄마한테 대신 부탁한적이 있는데요. 이렇듯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어려우나 인감증면서 대리발급은 가능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리발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오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인감증명서 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이나 전입신고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민원 24인데요. 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메뉴에 민원안내 속 분야별민원을 하시면 됩니다.



분야별민원에 들어가시면 주민생활 국가 인프라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별 민원을 볼수있는데요. 사회복지 속 기초생활보장을 눌러주시면 인 감증명서 대리발급 하는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에 페이지 2로 넘어가시면 인감증명발급신청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밑줄이 처진 민원사무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한 민원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구요. 인감증명발급신청은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합니다.



들어가시면 방문을 통한 신청방법과 수수료 구비서류 등 나오는데요. 신청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수수료는 600원정도 든다 고 하네요. 신청자 자격에 보시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구요.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인데요. 오늘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하는 방법이니 본인이 아닌 경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래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인데요.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 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을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위의 구비서류 중에 인감신고서가 필요하다고 나왔는데요. 아래의 신청서 란에보시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 서식 9호를하셔서 참 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중요한 서류인 만큼 본인이 직접 하는게 가장 안전하지만 불가피한 상 황일 경우에 이런 방법도 있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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