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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


참 좋으면서도 따뜻한 하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 주택이라던지 또는 건물과 자동차 등에 대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재산세를 납부하셔야만 되는데요 ~ 이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부로써 홈택스가 아닌 민원24를 통해서 간단히 조회를 하실 수 있어요 ~ 오늘은 이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에대해 안내를 드리도록 할텐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에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보기위해서는 앞서말한듯이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간편히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 그럼 재산세 납부증명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접속하게되면 상단의 메뉴들과 그리고 바로보이는 자주찾는 민원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이들 중 첫번째줄 우측라인을 보게되면 지방세 납세증명란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것저것 메뉴들을 이용해보기 위해서는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해주셔야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로그인 후 계속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납세증명서는 5년내 사업장 변동사항이 필요한 경우엔 동주민센터 혹은 자치단체, 세무부서를 통해 확인한다음 발급이 가능하다는점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의 그림처럼 구분,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증명서사용목적, 수령방법, 발급부수에 대해서 모두 *처리된 부분은 기입또는 확인이 필히 필요하니 참고해두시기 바라며 아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간단히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받아보는 방법에대해 안내드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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