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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분들 되게 많죠. 그 중에 혼자 독릭해서 살고 계시는 분도 있을텐데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거에요. 무주택확인서 발급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발급받는 방법을 몰라서 헤맸었거든요. 그럼 무주택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무주택확인서는 인터넷에서는 발급이 안됩니다. 본인이 개설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작성 후 등록해야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저축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애 해당되고 과세년도 중 본인명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세대주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무주택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청약통장이 있는 은행으로 방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청약통장이 없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무주택확인서 발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은 꼭 필요하니 반드시 챙기세요.



무주택확인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어요.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면 공제를 40%나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높은 공제율이니 놓치지말고 꼭 받으세요.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있어요. 그리고 년 240만원으로 공제액이 상향되었다고 하니 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은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나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마지막 소득공제 대상 조건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 까지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해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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