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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아 억울한 분이 있죠. 노동법을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있어요. 언제 주겠다 말은 하지만 계속 미루면서 시간을 끄는 사업주도 있고요. 짜증나고 억울한데 도움 청할 곳마저 없으면 더 억울하겠죠. 이런 상황에 처하게되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위해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서 임급체불 진정을 하세요. 구직 신청이나 실업안정신청, 체당금 등 확인신청 외에도 많은 민원들이 있으니 참고바랄게요.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아이디가 있다면 회원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되지만 비회원으로도 민원신청이 가능해요.



로그인을 하고 상단에 위치한 민원신청에 마우스를 선택하면 서식민원이 나오는데 서식민원을 해주세요.



그 후 민원서식명의 종류가 나오는데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면 임급체불 진정서를 찾아 신청하시면 돼요. 



이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로그인을 하셨기 대문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 후에 추가적으로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을 작성하시면 돼요.



피진정인도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 성명과 연락처, 사업체구분, 회사명, 최사주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모두 필수입력 사항이니 꼭 입력하세요.



다음으로 진정내용도 작성하셔야 해요. 입사일과 퇴직여부, 제목, 내용은 필수입력 항목이고 나머지는 알고 계신다면 입력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관할관서를 찾아 가까운 곳을 선택하고 첨부할 파일이 있다면 첨부하시면 돼요. 그 후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처리기간이 25일 정도 소요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요. 인터넷 외에도 방문과 우편으로도 민원신청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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